▲ 일러스트=신희연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식별번호다.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행정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상품 가입부터 공공부문까지 다양한 곳에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인구 증감 파악과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한 ‘기류법’에서 비롯됐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으로 유지됐고, 박정희 정부 집권기인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됐다.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 이후 전 국민에게 신분 확인 용도로 12자리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주민등록번호의 시초다. 이후 1975년에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의무화되고 13자리로 바뀌면서 현재의 체제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초기에 간첩 식별과 신분 확인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됐다. 이 과정에서 외국과는 구별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만의 특성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연이어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주민등록번호는 세계인의 공공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에 부대신문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이에 대한 시선을 고찰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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