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폭력사건 논란으로 아동 뿐만 아닌 성폭력에 대한 제도·인식 등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부산성폭력상담소의 2008년도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내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의 아동 외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67.9%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자 중 20대의 피해 사례가 17.4%로 성인 중 가장 높았다.
 

  이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을 포함한 전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지영경 상담실장은 “30명 이상의 성범죄 피해자를 만든 발바리 사건도 초범으로 판결되듯 현 처벌기준에 맹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중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전주영(행정 2) 씨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 뿐만 아닌 전 연령 대상 성폭력범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며 “성인 여성이라고 해서 성폭력 범죄에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주변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 제외한 성폭력범의 신상정보는 알 수 없다. 부산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는 “개정된 법률은 13세 미만 대상의 성폭력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정진(법학) 교수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처벌수위의 강화가 또 다른 폭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며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이성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측면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김배원(법학) 교수는 “만약 현행 법률이 사회적 요구로 인해 미국과 같이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개정된다면 전 연령 대상의 성폭력 가해자의 정보가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메건법의 경우, 기소된 적이 있는 성폭행범, 성도착자 등에 대해 10년간 주소지를 주 당국에 등록하게 돼 있다.
 

  성폭력문제 사회적 인식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 김진솔(국어국문 3) 씨는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왔다”며 “법률 뿐만 아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대 성폭력상담소 조영재 조교는 “대학생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성폭력 문제를 단순한 얘깃거리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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