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가에선 강사법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인데, 시간강사의 신분이나 처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법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강사법의 골자는 대학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꾸고 대학교원으로 인정하는 한편 1년 이상 임용하고 4대 보험 혜택을 준다는 데 있다. 

강사법은 2010년 10월에 마련된 후 201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신분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여론이 일면서 시행이 1년 미루어졌고, 최근 우리 대학도 강사법 시행과 관련된 대비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강사법은 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번드르한 포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강사법은 강사가 한 학기에 9학점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런 강사로 임용되는 사람은 좋을 수 있겠지만, 3학점이나 6학점을 하는 기존 시간강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기존 시간강사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사법이 처음 시행될 때 강사를 임용하면 그 강사가 계속해서 재임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교육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강사 자리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야말로 고급 학위를 가지고도 강의 한번 못해보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사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대학의 학과는 기존의 시간강사 중에 누구는 강사로 임용하고, 누구는 탈락시켜야 하는 곤혹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 어떤 학과가 9학점이 아니라 6학점이나 3학점만 강사에게 할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학과 위주로 강사를 임용하기 때문에 교양과목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많다. 그밖에 새로운 강사가 학과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권한에도 애매한 것이 많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강사법은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졸속 법안으로 보인다. 적어도 입법을 하려면, 해당 법안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법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 받기 때문에 자신이 제안한 법안이나 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며칠 전에 강사법을 2년 더 미루는 유예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대학 현장에서는 강사법을 시행하려면 수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꼭 연말이 되어서야 유예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유예를 넘어 강사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아예 폐기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으로는 강사법이 시간강사와 대학 모두에게 독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강사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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