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 공시제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연구 여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대학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면서 교육 수요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선택이나 정책집행 시 관련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주요 목적이다. 2007년 5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각 학교의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대학정보를 제공한다. 각 학교의 홈페이지 외에도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각 대학별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각 대학은 해당 수치와 근거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 내 교육정보공시센터에 제출한 후, 센터에서 설정한 기간 동안만 이를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할 수 있다. 학교운영, 학생 현황, 예·결산 내역 등 총 13개 항목의 57개 분야의 정보가 제공된다.

  기획평가과 이재만 사무관은 “정보공시제 시행 이전에는 각 대학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정보만 제공했었다”며 “공시제도가 강제성을 띄면서 국민들과 교육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며 제도의 효과를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정보공시제도의 신뢰성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이 발생해 교육 수요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졸업생 취업률과 장학금 현황뿐만 아니라 최근 수시모집 신입생 경쟁률에서도 일부 대학 정보의 오류가 발견돼 이후로도 허위 입력이나 입력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 1일부터 교육정보공시센터 사이트 내에 오류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시 내용 중 공개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에 대해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오류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된 정보의 신뢰도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공시제도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대학교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정보만 나열되는 부분이 많다”며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과는 관련 없는 취업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내세우기 보다는 교육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수들의 논문 실적이나 장학금 수혜 현황 같은 자료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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