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상업적인 용도로만 계획 중인 사업안을 대폭 수정해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지난해 7월 사업결정 단계부터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사업 용도가 상업적인 측면이 강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보면 상업⋅주거 시설들은 구체적인 수요와 위치가 명시돼 있지만, 공원이나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계획과 목표 중심 설명뿐이었다. 부산발전연구원 지역 재창조연구실 박상필 연구위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상업적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편입시키는 방식”이라며“ 결국 효율성이 부족한 시설들은 끼워 넣기 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문화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수익성 사업에서 벗어나 문화 공간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환경예술포럼에서 '낙동강 에코델타시티의 국제문화예술지구 만들기'를 주장한 윤영득(경제) 교수는“ 강서구만의 독특한 친 환경적 조건을 이용해 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인들이 직접 생활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 창작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과 철도, 공항이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국제문화지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에코델타시티에 만들어지는 문화 공간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보다는 지역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운대의 BIFF, 예술의 전당과 같은 단순한 공연장보다는 특성에 맞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문화 공간을 조성하자는 입장은 여러 현실적 상황에 가로막혀 있다. 사업 추진 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윤영득 교수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 공간 사업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승인과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코델타시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차진구 사무처장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가능케 한 친수구역특별법 자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4대강 사업의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등 비판적인 주장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친수구역특별법이란?
하천과 인근 지역과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안팎에 있는 지역인 친수구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을 말한다. 여당에 의해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된 점과 환경 파괴를 합법화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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