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9조 7,000억 원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2006년 이후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며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에 비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는 여전히 낮고, 성분 표기 등 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장품 과학, 경계할 점은 없을까?
과학적 요소를 가미한 독특한 형태의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관련된 화장품만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일명‘ 무방부제 화장품’이다. 화장품 방부제로 흔히 쓰이는 파라벤과 페녹시 등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천연 방부를 넘어 아예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방부제 화장품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에 대한 50가지 거짓말>의 저자 이나경 칼럼니스트는“ 화장품 회사에서 주장하는 무방부제는 파라벤으로 대표되는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긴 유통과정을 견디기 위해 나름의 방부제가 사용된다”며“ 오히려 방부제가 존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어 방부제에 대한 불필요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장품의 필수 구성 성분인 계면활성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계면활성제는 분자 상에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작용기와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 작용기를 동시에 가지는 성분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성분 사이의 경계면을 완화해 피부로 침투하는 화장품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꼭 첨가해야 한다. 박찬익(대구한의대 화장품약리) 교수는“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과다 투입되면 피부 각질층이 손상되고 수분 보습력을 약화시키지만 화장품의 특성상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라며“ 민감한 피부를 가졌거나 아토피를 앓고 있는 소비자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화장품, 똑똑한 소비자 돼야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면서 화장품의 종류와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전성분표시제’를 시행했다. 이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기하는 제도로, 함량이 높은 성분 순서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홍보팀 이철승 주무관은 “소비자가 자기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쉽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대한피부미용학회지에서 발간한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표시가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는 비율이 44.5%로 가장 높았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135명 중 19명에 불과했다. 
또한 화장품의 전 성분이 표시됐다해도, 유화제나 방부제처럼 쉬운 용어가 아닌 전문적인 용어들을 그대로 기재해 많은 소비자가 해당 성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 표시지정성분들도 명칭의 특성상 위험 성분으로 인식되지 않고, 구성성분의 하나 정도로 표기되고 있어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의 표기 역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파운데이션이나 색조화장품은 용량이 50mg 이하인 제품이 많은데, 현행 화장품 표시제도는 용량이 50mL 또는 50mg 이하인 제품은 용기에 효능, 효과, 그리고 원료 중 일부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유해성분이 더 많이 함유될 수 있는 색조화장품들은 성분확인이 어렵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윤선 과장은 “화장품은 제품 표기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의 불신도 높은 편”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소통을 위한 판매자 교육이나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대학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피해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으로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중에서는 그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필요하다”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Tip> 화장품, 알고 쓰자!
1. 화장품 사용기간 :
① 화장품 사용기간은 제조연월일이나 사용(유통)기한 두 가지 중 하나로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화장품은 제조연월일이 표시되고, 특별히 변질될 수 있는 제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 및 그 유도체 △과산화화합물 △효소 등의 원료를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 또한 사용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개봉하지 않은 화장품은 제조일로부터 2,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개봉한 제품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수분이 없는 아이쉐도우, 파우더 등 메이크업 제품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은 6개월 이내에 청결하게 보관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화장품 성분 사전: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https://www.kcia.or.kr/cid)의 ‘화장품 성분 검색 시스템’ 코너를 통해 화장품 성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검색 및 성분명, 상품명, 별명 등록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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