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기계공 3) 씨는 자취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놓지 않아 주인과 많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태완 씨는“ 옵션이나 관리비 등 여러 문제에서 주인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취방 계약으로 고생하는 효원인들을 위해 부대신문이 3가지 조언을 준비했다.

Q. 자취방 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 30만 원(보증금의 10%)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자취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돼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주인은 가계약금은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반환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취방 상태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웰빙 공인중개사 김미경 소장은 “가계약은 꼭 계약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할 때 해야 하며, 계약 시에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Q. 방학 동안 친구 자취방에서 임시로 거주하다가 건물 주인이 새롭게 바꼈습니다. 바뀐 건물 주인은‘ 임차인 외타인이 7일 이상 투숙하거나 상주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의 관리비를 지불한다’는 계약서 특약조건을 들어 방을 빼던가, 추가적인 관리비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해당 특약조건은 사회적 통념상 임차인에게 부당한 약정입니다‘.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에 의거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임대인이 바뀌어도 권리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친구·친척이 거주해도 법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송명호 변호사는“ 자취방 계약 시 부당한 약정에 대해서는 애당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당하게 거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Q. 작년에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가구별로 조금의 파손이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어 문제 제기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방을 빼려고 하자 건물 주인이 파손된 가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파손된 가구의 보상 책임은 저에게 있나요?
A. 임대인이 이전 가구의 파손 상태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잘못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상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훼손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김미경 소장은“ 자취방 입주 시 임차인은 가구나 전자제품의 상태에 대해서 사진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주인에게 미리 고지해야 말썽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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