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형사소송의 90% 이상이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으로 진행된다. 플리바게닝이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하는 것으로 일종의 ‘거래’의 개념이다. 실제로 미국의 그린리버에서 48명을 살해했던 게리 리언 리지웨이는 범행을 자백하는 조건으로 사형대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리지웨이가 저지른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한다는 주장 아래 플리바겐을 성립시킨 것이다. 일단 플리바겐이 성립하게 되면 항소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판사가 형량을 구형하게 된다.

 
플리바게닝 도입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플리바게닝을 도입하게 되면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형사소송이 플리바게닝으로 진행되는 이유도 이 제도의‘ 실효성’때문이다. 안원하(법학) 교수는“ 플리바게닝을 인정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함으로써 형량 감량의 대가를 얻고, 검찰 측 수사 역시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플리바게닝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 혜택을 주고, 당사자끼리 다투지 않는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사의 효율성은 형사사법적 정의실현이라는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
반면 플리바게닝의 도입이 자칫 검찰권의 남용이나 피의자의 인권이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원하 교수는“ 범인의 자백을 유도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만약 플리바게닝이 도입되면 검사가 이러한 점을 피의자에게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한국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에 플리바게닝이 더해지면 법원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 기소편의 주의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형사사법이 가진 본연의 가치도 주요한 근거로 꼽힌다. 김신규(목포대 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핵심”이라며“ 현실적 필요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이와 같은 형사사법적 가치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이미 플리바게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도 검찰 60주년 기념사에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플리바게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 법무부가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로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 제도‘개정 법률안을 공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완전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우리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플리바게닝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하남(물리 4) 씨는“ 검찰 측이 해야 할 일은 범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고, 피고는 피고대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소편의주의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구비된 경우라 할지라도 검사가 재량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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