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월급 날짜는 매월 8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일을 그만둔 이후로 사장님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밀린 임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당초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지급일을 매월 8일로 약정한 것이라면, 우선 이번 달 8일까지 기다려 봐야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등을 정산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8일까지 임금이 미납될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지급된 내역 및 출퇴근시각,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조리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둬야 한다.

 
 
Q. 제가 다니던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4,000원입니다. 돈이 급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고 보니 다른 곳에 비해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 같습니다. 시급을 올리거나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아르바이트 등 단기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은 4,860 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규정이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에게 현행 시간급 최저임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적합한 지급을 요구해보고,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처분을 피할 수 없다. 
 
Q. 최근 일하는 곳에서 약속된 업무 시간이 아닐 때 근무를 요구하거나, 교대 시간보다 더 빨리 출근해 준비하라는 등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요, 초과근무를 제한할 수 없을까요?
A. 하루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된 상태에서 이행된 것이라면 아무런 법적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다. 또한, 연장하여 제공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수당이 지급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추가 업무나 규정된 근로시간 이외의 노동이 싫다면 고용주에게 정확한 의사를 밝히고 거절해야 한다.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고용주의 요구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표출해 회사에 정당한 근로시간 준수를 요청해야 한다.
 
-이상 리더스 노무법인 최우정 노무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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