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총학생회(이하 총학) 최소정(특수교육 4) 회장의 사퇴 선언 후, 권한 위임 단계에서 총학 이예진(독어독문 10, 휴학) 부회장과 일부 중앙위원의 휴학 여부가 알려지면서 중앙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 최소정 회장의 사퇴 또한 명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져 학생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러한 논란 뒤에는 ‘총학생회 회칙(이하 학생회칙)’이 존재한다. 총학 및 학생회의 모든 행동은 학생회칙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이다.

학생회칙은 총학 및 총학 하위 단위 회칙에 대한 상위법이다. 즉, 학생회칙은 우리학교 내 모든 단과대학(이하 단대)·학과 학생회를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 우리학교 학생회칙은 지난 1985년 11월 28일에 재정·공포됐다. 현재 중앙기구 및 위원회, 재정과 징계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 20장 84조로 구성돼있고, 부칙 4조와 감사세칙 5장도 존재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회칙의 내용을 분석해봤다.

모호하고 실효성 떨어지는 세부문항이 문제

우리학교 학생회칙은 세칙이 명료하지 않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것인데, 총칙에 따르면 ‘본 회의 외원은 본교 전체의 재학생으로 한다(제1장 제3조)’고 제시돼 있다. 그러나 휴학·자퇴생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준다. 서울대학교 학생회칙을 살펴보면 ‘휴학생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지가 있는 경우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어 실질적으로 휴학생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회원 사퇴에 대한 항목도 마찬가지다. 최소정 회장은 당시 지인을 통해 사퇴 의사를 전하고, 뒤늦게 자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학생회칙에는 사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학생회칙에서 회장 사퇴에 구체적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총학생회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결 기구에 대한 세칙은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칙에는 ‘3회 연속 대의원총회에 불참한 대의원에 대해서 의결권을 박탈할 수 있다(제3장 14조)’고 돼 있으나, 통상적으로 한 학기에 한번 열리는 우리학교 대의원총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징계조치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최근 대의원총회가 회원들의 참여율 저조와 중간 퇴장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추가된 감사세칙은 올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 감사세칙에 따르면 ‘정기감사는 1학기사업과 2학기사업에 걸쳐 1회 실시한다(제1장 제3조)’고 돼 있다. 그러나 올해는 감사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현재 단대 감사위원만 선출된 상태다. 이예진 부회장은“ 다시 감사위원장 선출을 공지해 선거가 끝난 직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러한 학생회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박재완(기계공 2) 씨는 “부총학생회장의 자격 논란을 통해 학생회칙을 알게 됐다”며 “학생회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회칙의 중요성은 인정하는 편이었다. 이경수(경영 1) 씨는 “어디서나 규칙은 필요하고, 학생회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학생회칙 개정이 대폭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대의원 총회의 모습이다(사진=부대신문 DB)


더욱 신중한 회칙 개정이 필요해

우리학교 학생회칙은 지난해 하반기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을 포함한 일부세칙이 새롭게 개정된 바 있다. 주요개정 사항은 △통일시대 준비위원회 삭제 및 대학교육위원회 신설 △총여학생회 삭제 및 성평등 위원회 신설 △감사위원회 시행 등이었다. 또한 지난 4월 개최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시행과 대의원총회 관련 세칙도 일부 개정됐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고, 절차도 지나치게 간소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발의된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어, 회칙 개정에 있어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한 고려대학교의 경우 최초로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위원을 위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3여 년간의 검토를 통해 세밀하고 명확한 학생 회칙을 만들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고려대학교 총학 신강산(교육 4) 정책국장은 “학생회칙이 현 학생회의 상황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많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희대학교는 학생 총투표를 통해 회칙을 대폭 개정하기도 했다.

한편 남은 학기 동안 회칙이 개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예진 부회장은 “회칙개정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위원이 모이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고, 시기상 공고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다음해 중앙운영위원회 및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므로, 우리학교 회칙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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