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귀가하던 H씨의 귀갓길은 원룸 촌 골목으로 보도와 차도(이하 보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곳이다. 귀가하던 중 맞은편에서 환한 불빛이 보였다. 맞은편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H씨는 길 가장자리로 피하려 했다. 하지만 도로 양 옆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 운전자는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H씨는 차에 치여 숨지고 말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교통사고 지리정보시스템분석 사례 중 학교 앞 생활도로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를 각색한 것이다)

 

 

1.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 중 사고 날 경우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를 따라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다. 하지만 보행자가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통행할 경우 보행자는 통상 기본 30%의 과실이 적용된다. 기본 과실비율 이외에도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그 비율은 달라진다.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진행하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는지, 반대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이 더해지는 경우는 △야간·기타시야장애로 인한 시야 확보의 어려움 △주요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이 있다. 반대로 △사고 지역이 주택·상점가·학교 근처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일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감해진다.

 

 

2.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단일도로에서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가 일반 통행로에서 횡단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통상 15% 적용된다. 사고 당시 △야간·기타시야장애로 인한 시야 확보의 어려움 △주요 도로에서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행자의 과실은 더해진다. 반대로 △사고지역이 주택·상점가·학교 근처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일 경우 과실이 감해질 수 있다.

 

 

3.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하다 사고 날 경우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한 경우 보행자의 통상 기본과실은 5%~20% 정도 적용된다. 도로 폭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 폭이 좁을 때는 최소 5%, 넓을 때는 최대 20% 정도의 기본과실이 적용된다. 사고 당시 △야간·기타시야장애 △보행자가 대각선횡단할 경우 과실이 더해진다. 반대로 △보행자가 어린이·노인 △보행자가 집단보행을 하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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