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는 원자로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가동 중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대사고(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정도)와 거대사고(사고 시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정도)의 경우를 각각 적용해 작성됐다. 또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도시인 울산, 대구, 경주, 포항 및 부산이 존재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다.

고리원전 1호기에서 거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울산으로 바람이 불 것으로 가정하면 피난 구역은 146km까지 확대된다. 피난하지 않을 경우 급성사망자가 889명, 암사망자는 약 398,000명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피해액은 490조 원에 이른다. 울산 지역 주민들이 2일 이내에 피난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15일 이내에 피난할 경우 급성사망자는 없지만 암사망자는 약 42,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피해는 줄어들지만 경제적 피해액은 약 869조 원에 이른다.

고리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부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하면, 대사고의 경우는 암사망이 약73,000명, 경제적 피해액이 약 33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거대사고의 경우는 급성사망이 약 48,000명, 암사망이 약 850,000명이며 피해액은 약 472조 원으로 추정된다. 피난조치를 취하면 급성장해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발성장해의 발생 수를 다소 줄일 수는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은 피할 수 없어 암발생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또 피난조치가 부산지역 대부분으로 확대되면 손실은 대폭 증가(대사고의 경우 약 34조 원→약 235조 원, 거대사고의 경우 약 438조 원→약 628조 원)한다. 선행 연구된 독일,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단 피폭량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슷한데,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부산과 거리가 가까워 인명피해가 더 크다.

아래는 보고서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해명자료와 이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반박 자료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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