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에 재산이 늘어나면 통장이나 지갑, 하다못해 돼지저금통이라도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를 대학에 비유하자면, 대학의 재산이란‘ 대학 구성원’과‘ 연구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수한 구성원과 훌륭한 연구가 많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공간이 없다면 그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안타깝게도 대학의 공간이라는 것은 지갑이나 저금통처럼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때까지 기존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공간비용채산제’라 할 수 있다. 
 
공간비용채산제는 대학 구성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을 정하고 그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구성원으로부터 공간을 반납받거나 추가 사용에 대한 사용금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상대에서 지난 2008년 처음 시행한 이후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명문대학들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실시하고 있다. 전북대 역시 지난 2010년부터 모의단계로 공간비용채산제를 실시하다가, 지난 2011년 사용된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난해에 환수하면서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북대는 이 제도를 시행해 학내의 여유 공간을 확보했고, 초과사용 공간에 대한 환수금도 징수했다. 전북대학교 측에서 지난해 반납받은 공간은 936㎡였으며 초과 사용 공간에 대한 환수금은 4,120여만 원이었다. 지난해 사용한 공간에 대한 반납 청구는 내년 5월경에 이뤄질 전망이며, 학교 측은 이때 2,246㎡의 공간과 1억 2,708여만 원의 사용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대는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하는 학교 중에서 제도가 꽤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협조가 밑바탕이 됐다. 우선 전북대는 구성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모의시행단계 전까지 이 제도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제도를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찬성여론을 수렴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단대별로 공간비용금을 청구하는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전북대는 교수 개인과 학과로 분류해 공간비용을 청구했으며 학생회관 및 동아리 회관, 단대 관리 공간에 한해서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구성원들의 반발이 덜했다. 
 
제도 시행에 대한 총장 및 학생처장의 의지가 강했던 것 역시 제도의 안정화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제도가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대의 공간비용채산제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기본적으로 연구실이 많은 공대 및 자연대에 한해서만 효과가 나타날 뿐 공간 자체가 극도로 부족한 인문대, 사회대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 측은 개별 단대 및 학과 등에 소속돼 있는 공간들을 공동화해 활용 폭을 높일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대 및 학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구성원들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다. 공간비용채산제의 핵심이 구성원과의 온전한 합의와 협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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