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현재‘ 자리싸움’이 한창이다. 어느 단과가, 어느 단대가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대학 내의 중요한 사안이 됐다. 이런 일이 불거지자 대학 내의 시설 공간은 자연스레 부족해졌다. 이에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게 하자는‘ 공간비용채산제’가 등장했다. 공간비용채산제란 학교에서 각 기준에 맞게 공간을 배분해주고, 그 이상의 공간을 쓰려면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학교 공간사용, 실태는 어떨까?

우리학교의 경우 학과별, 개인사용별, 연구소별 등의 공간배분이 불균형하다. 캠퍼스재정기획과에서 지난 학기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같은 공과대학 교수임에도 B 학과의 b 교수는 대학원수 8명에 628㎡, C 학과의 c 교수는 28명에 21㎡를 사용하고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수와 공간의 비율은 반비례를 그리고 있다. 캠퍼스재정기획학과 채규선 담당자는 “공간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각 공간의 특성에 맞게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을, 얼마나,어떻게 분배할까?

공간을 사용하고 요금을 내는 사용주체는 교수, 학과(부), 단과대학(이하 단대), 연구소 및 사업단으로 나뉜다. 그리고 1칸을 25㎡로 잡아 구성원 수에 맞게끔 공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교수 공간은 개인당 1칸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학교는 재분배 문제에 대해‘ 부족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배분할 것’ 이외의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학교 공간비용채산제의 모델이 된 전북대학교(이하 전북

대)에서는 어떻게 재분배를 하고 있을까. 전북대는 △신임교수 연구실 △수업을 위한 학과 공통공간 △연구비 및 사업단의 신청순서에 따라 재분배하고 있다. 전북대 기획처 차기환 담당자는“ 재분배 후, 사용주체의 이의신청을 받고 문제 공간에 직접 가서 현장 실사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지원도 시행의 한 이유 

학교에서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가재정지원과도 관련이 있다. 2015년에 지원받을 국고신규사업비에서 공간비용채산제를 통한 공간반납 수치가 중요하다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이다. 즉, 상대평가를 통한 공간반납의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축사업비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학교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도 공간반납을 위해 공간비용채산제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현재 우리학교는 공간비용채산제에 관한 회의를 3번에 걸쳐 진행했고, 제 4차 회의를 준비 중이다. 곧 열릴 4차 회의에서는 연구소 및 사업단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간비용채산제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낮다. 일례로 연구소 및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에 지불하는 연구비의 일부에 공간비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채규선 담당자는“ 공간비용을 포함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 낸다고 하지만 정작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하는 본부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 및 사업단 구성원이 공간비용채산제에 대해 오해한 것이다. 또한, 본부는 유사한 구성원들끼리 모이도록 배치하는 집적화를 고민 중이다. 한편 학생들은 그들의 자치공간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박소현(무역 1) 씨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면과 남은 공간을 학생들의 자치공간으로 돌려준다는 점은 반길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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