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선(물리­2)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실업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단순한 혜택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을 강제하는 것보다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 이승원(신문방송­1)

 

 
 
 
청년 고용할당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기성대와 청년층 사이 일자리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좋다고 본다.
 
 
 
 
 
 
▲ 이순선(나노메카트로닉스공­조교)
 
 
청년고용할당제는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30대들이 불평등을 느낄수 있다.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심해지면서 30대 초반의 미취업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청년의 기준을 30대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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