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화된 건설 인허가 기준으로 실거주자들이 피해에 노출돼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이 개정된 2009년 1,125호에 불과했던 원룸형 주택 인허가 수가 2012년 78,849호까지 증가했다. 대학가의 원룸형 주택도 대학생의 수요에 맞춰 늘어나고 있다. 금정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228건의 원룸형 주택 건설을 허가했다. 이번 학기 우리학교 기숙사 지원자 대비 입사자  비율은 약58.6%(입사 2,886명 / 지원 4,923명)로 나타났다. 입사에 실패한 2,000여명의 학생은 물론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학생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대학가 원룸 수요는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원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이 적용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건설기준’에서 원룸형 주택의 △진입도로 △주차장 확보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도 등 10개 항목은 아예 기준에서 제외됐다.
 
▲ 좁은 골목과 복잡하게 얽힌 전깃줄로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원룸 건설을 막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했다.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역상황과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원룸형 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윤성훈 담당자는 “지나치게 늘어나는 원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윤정(충북대 주거환경) 교수는 “기준 강화로 인해 원룸형 주택 신설은 감소할 것”이라며 “하지만 주거자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문제를해결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원룸형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횡⋅층간소음 △화재위험 노출 △쓰레기 배출 등 많은 문제에 노출돼있다.
 
▲ 우후죽순­ 늘어난­ 원룸형­ 주택으로­ 인해 ­학생들은 ­많은 ­문제에 ­노출돼있다
층간소음? ­원룸형­ 주택은 ­횡간소음도­ 문제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룸형 주택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편이다. 층간소음은 물론 횡간소음도 원룸형 주택 거주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학교 앞 원룸형 주택에서 자취하는 이동윤(정보컴퓨터공 2) 씨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물론 옆방의 통화소리까지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러한 소음문제의 원인은 부실한 원룸형 주택 건설기준에 있다. 일반공동주택의 소음보호 기준은 외부 65db미만, 내부45db이하로 책정돼있다. 하지만 원룸형 주택은 소음보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물 배치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일반 공동주택의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돼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반면, 원룸형 주택은 적용이 제외된다. 때문에 옆방이나 복도에서 발생하는 횡간소음은 물론 옆 건물이나 도로에서까지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음방지를 전제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차음성을 고려해 벽의 두께나 재질, 건물 외벽과 도로 혹은 옆 건물과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규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최윤정 교수는 “최대한 많은 수의 방을 확보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건물주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건설 기준을 제한하도록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화재에­ 대책­없는 ­원룸형 ­주택
 
지난해 장전동에서는 총 2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금정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올해도 이번 달 기준으로 총 12건의 화재로 2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금정소방서 최윤섭 소방관은 “장전동은 화재에 취약한 원룸형 주택이 많아 화재 사고가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원룸형 주택은 화재에 무방비한 상황이다.부대신문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학교 정문과 북문 근처 원룸형 주택 16채 중 11채의 건물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소화기가 설치된 5채 중 2채의 건물조차 주인집에만 소화기가 설치돼 있어 세입자들은 비상시 소화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이인종 씨는 “지난 2011년 소방법이 개정돼 신축 원룸은 소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존 건물의 설치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점차 설치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시설 미설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설치 강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무분별한 원룸형 주택 건설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깃줄과 좁아진 도로는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최윤섭 소방관은 “부산대 원룸촌 부근은 불법주차가 많고 도로가 좁아 특별히 소방 통로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정도”라며 “최대 4미터 이상의 도로 공간을 확보하고 낮게 늘어진 전깃줄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몸살
장전동은 금정구에서 쓰레기처리업체가 가장 꺼리는 구역이다.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김혜숙 씨는 “원룸이 밀집한 장전동은 금정구에서 쓰레기 배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라며 “특히 음식물과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 근처 원룸형 주택들 중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에는 집주인의 무관심도 한 몫을 한다. 투기 목적으로 원룸을 짓고 정작 관리는 뒷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년째 자취 생활 중인 김주형(건축공 3) 씨는 “처음 입주할 때 쓰레기 배출에 대해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다”며 “혼자 살다보면 쓰레기양이 많지 않아 별도로 신경쓰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혜숙 씨는 “분리수거만 제대로 진행되도 2/3의 쓰레기는 재활용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쓰레기 배출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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