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대출금 상환 실패를 시작으로 우리학교를‘ 수렁’에 빠트린 효원문화회관 사태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다.

 

우리학교가 떠안은 빚은 400억? 800억?

현재 우리학교는 ‘해지시 지급금청구 소송’과 ‘실시협약해지 소송’ 두 가지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해지시지급금청구 소송은 지난 2월 대주단측에서 제기한 대출 원리금 소송이다. 대출 원리금은 2006년 사업 시작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400여억 원을 의미한다. 뒤이어 제기된 실시협약해지 소송은 효원문화회관건립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사중 하나인‘ 엠지엘’이 소송 주체다.지난 3월 대주단이 시공사를 포함한 출자자들에게도 대출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자 시공사가 우리학교에 실시협약해지 확인 소송을 건 것이다. 따라서 두 소송에서 모두 패하면 우리학교는 대출 원리금 400억 원과 더불어 △대출금 이자 39억 원 △세입자투자금 300억 원 △NC백화점 권리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총 800여억 원에 이른다.

 

사태의 핵심은 기성회비 사용 여부

효원문화회관 사태는 지난 2006년 김인세 전 총장이 효원이앤씨와 BTO(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대출금상환이 이뤄져야 했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상환되지 못하고 대주단이 변경됐다. 이때 재대출 계약 내용 중‘ 대출금 상환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학교 기성회비에서 10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갚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이다. 2010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국⋅공립대에서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중 기성회비가 8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예산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기성회비가 투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대학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업의‘ 담보’가 됐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학교 본부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해당 조항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정부의 개입을 계속해서촉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소송에 영향 미치나

총학은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정부의 이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를 모아 지난달 31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했지만, 탄원서 자체의 법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배원(법학) 교수는“탄원서는 판사나 징계위원 등 판단주체에게 피고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종의 참고 자료”라며 “총학이 제출한 탄원서는 우리학교가 정부의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정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부는 이번 청와대방문 시위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캠퍼스재정기획과 유병수 과장은“ 어느 정도 소송결과가 나온 뒤 그 결과에 맞게 본부와 총학생회의 공동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며“오히려 지금은 국립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해야한다”고 전했다.

 

향후 사태 해결 방향은

한편 우리학교 본부는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1차 변론 자리가 마련돼 원고와 피고 측이 소송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상태다. 다음달에 2차 변론 자리가 다시 마련된다. 기획처 최재원(기계공) 처장은“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2차 보충협약에서 우리학교가 기성회비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조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BTO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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