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예술인 복지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우리학교 예술대학 학생들이 술렁이고 있다. 강지훈(미술 4) 씨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예술인을 보면 나의 미래 같다”며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은 예술인 복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현주(시각디자인 1) 씨는 “제도를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문희연(의류 1) 씨 역시 “예술인 복지법은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설정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가 예술인의 가치와 직업적 권리를 법에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하지만 첫 시행인 만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예술인 범위의 모호성 △고용보험의 누락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예술 활동을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자’로 제한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의 불발이다. 예술인 정규직의 비율은 약 23%정도로 현저히 낮고, 예술인 10명 중 6명이 월 100만원을 채 벌기 힘든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예술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다. 부산민예총 김현정 정책위원장은 “고용보험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의 생계보장에 큰 도움을 줄 법안이었다”며 고용보험 누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안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고용관계를 성립해야 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17년 동안 활동해 온 배진만(망미동, 42) 연극인은 “예술인에게는 아이디어 구상, 자기계발이 예술 활동의 일부분”이라며 “이러한 활동을 산재보험 대상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업 예술인과 겸업 예술인의 혜택 차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이 그 예이다. 예술인 소셜 유니온의 나도원 공동준비위원장은 “예술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했다”며 “예술인의 정의를 기능적이고 상업적 측면에 치우쳤다”고 꼬집었다. 사실 예술인에 대한 규정은 난제다. 이는 유럽에서 이미 중세시대부터 논의해온 오랜 논쟁거리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남승우(시각디자인 3) 씨는 “예술인 복지법은 국내 예술인들이 독창성 있는 예술을 하기 위한 예술인들과 국가의 협력의 첫 걸음이다”며 이번 법안의 긍정적 전망을 기대했다. 예술인 소셜 유니온 나도원 공동준비위원장은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예술인 환경에 따른 유연한 복지를 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의 인식, 제도에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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