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이하 비정규교수노조)와 우리학교 본부간의 교섭이 결렬됐다. 지난달 16일 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본부 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현재 비정규교수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상태며 이마저 실패할 경우 12월 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찬반투표권은 우리학교 시간강사의 약 10%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이 가지며 이들 중 과반이 파업에 동의하면 파업이 진행된다.
 
교섭의 주요내용은 △강사법 시행령 폐지 △교육·연구 환경 개선 △임금문제 등이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13.1.1. 효력발생)의 이른바 ‘강사법’이 가장 큰 의제다. 강사법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갖게 한다’는 기조 아래 발의한 법이다. 교원의 지위를 가진 강사들은 △임용기간 최소 1년 이상 △4대 보험 가입·퇴직금 지급 △소청심사 청구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강사를 위해 발의한 이 법안은 오히려 강사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강사법을 통해 시간강사들은 ‘교원’에 속하지만 급여나 근로여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교원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해 많은 강사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도 이유다. 부산대분회 이상룡(철학) 분회장은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면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런 부담을 떠안은 대학교는 한 강사당 수업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통해 오히려 시간강사 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시행과정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강사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 폐지와 함께 강사들의 연구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비정규 교수문제 개선도 촉구했다. 강정원(사학) 강사는 “현재 강사들이 상주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서 비정규교수노조와 본부 간의 교섭이 실패하고 파업이 결정되면 우리학교 비정규교수노조는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김동원(사학) 강사는 “노조가 학교 측의 사정을 감안해 한 발 양보하는 만큼 학교 측도 그들의 입장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노조는 지성적 교섭을 원하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처 이종봉(사학) 부처장은 “노조와 본부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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