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캠퍼스에 흡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흡연자·비흡연자 학생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최근 흡연구역을 지정한 타 대학의 사례가 주목받으며 대책을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우리학교 각 단과대학 건물을 조사한 결과, 총 30곳 중 제1사범관, 건설관, 기전관, 지구관 단 4곳만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6곳 중 13곳에는 건물 외부에 재떨이만 비치돼 있을 뿐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환기가 충분히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흰색 바탕에 검정·푸른색 글자로 된 흡연구역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별도의 흡연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모든 지역이 흡연구역화 돼버린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낙훈(경제 2) 씨는 “어느 건물에 가던 사람들이 자연히 모여 흡연을 하는 곳이 있다”며 “재떨이도 비치되어 있어 당연히 흡연구역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비흡연자인 손수민(국어국문 4) 씨는 “어딜 가나 담배연기가 가득하다”며 “피해 다니기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다음 달 8일에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돼 모든 건물의 내부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이에 건물 내 테라스 등에 재떨이만 비치된 암묵적인 흡연구역마저 사라질 예정이다.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별칙에서는 ‘편의에 따라 환기가 확실히 되는 환경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미온적인 태도다. 총무과 김승섭 씨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행정실이라, 건의가 들어와야 본부 측에서 흡연구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단대 행정실도 대책이 없는건 마찬가지다. 공과대학 행정실은 “지정돼 있는 흡연구역은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다”며 “행정실에서 마음대로 학생들의 흡연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최근 중앙대, 고려대 등의 총학생회에서 본부에 직접 건의를 해 흡연구역을 지정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중앙대 총학생회 지봉민(도시공 4) 회장은 “무분별하게 흡연하는 학내를 정리하자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학우들의 호응이 좋고 진작 추진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우리학교 총학생회도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총학생회 진자령(대기환경과학 4) 부회장은 “다른 사업들이 많아 흡연존을 만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거기간이라 힘들 수 있으나,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섭 씨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면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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