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모아지는 다양한 유형의 발전기금 중 대학기부금은 △대학재정의 기반 △대학교육의 질 향상 △학교 경쟁력 향상 등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가 되지 않은 탓에 제도·문화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기부금은 대학의 발전과 유지, 경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원이나 외부인으로부터 기부된 금전이나 재물을 말하며 발전기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기부금은 대학의 등록금 문제와 관련성이 높다. 대학운영재원을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감소 시 등록금만으로는 재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어 대학기부금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영남대학교 배병일(교육) 교수는 “등록금 예산 중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비용을 제외하면 잔여재원이 적어 등록금만으로 발전 비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대학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자체적 예산보다는 발전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모금이 활성화될 때 학교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백형찬(서울예술대 교양) 교수는 “외국대학의 경우 총장의 가장 큰 임무는 기부금 모금”이라며 “대학은 발전기금으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부 문화는 매우 오랜 역사 속에서 정착됐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액 기부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각 대학의 재정 통계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등의 주요대학은 기부금의 액수가 등록금 수입의 약 40%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대학 기부문화 정착이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인식 부족과 까다로운 기부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도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대학들의 발전기금 기부 절차는 불편하고 까다로운 점이 많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부금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이나 특정 대학에 치중된 기부형태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4조’에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발전기금은 고등교육법에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만이 명시돼 있을 뿐 관련 규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배병일 교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초·중등학교처럼 기부금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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