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가 최근 경암교육문화재단과의 오랜 기부금 소송에서 승소해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지난 3년간 기부금액 순위에서 전국 174개 국·공·사립대 중 16위를, 국·공립대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비록 경암교육문화재단과의 소송으로 기부자에 대한 우리학교의 대외적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는 지적도 있지만 故 남안 강처녀 여사의 남안장학금 수혜자가 1천 명을 넘어 서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우리학교의 기부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는 재단법인 부산대학교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재단)에서 담당한다. 우선 발전기금재단은 기부자를 물색하거나 기부의사를 밝힌 기부자를 만나 기부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다. 기부자가 기부금의 목적을 지정한 ‘목적성 기부금’의 경우 조성된 기금을 목적에 해당하는 부서에 전달한다. 이때 해당 부서는 기부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다. 발전기금재단은 이러한 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기금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금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되고 나면 발전기금재단은 기금 사용 용도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정산하는 역할까지 한다.
 
기부금은 크게 기부자의 사용 목적 지정 여부에 따라 ‘목적성 기부금’과 ‘비목적성 기부금’으로 분류된다. 목적성 기부금은 다시 ‘기관지정기부금’과 ‘장학기금 기부금’, ‘학교위임기부금’으로 나뉜다. 기관지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쓰거나 기금·석좌교수의 인건비로 쓰인다. 이외의 기금은 발전기금재단에서 10%를 공제해 비목적성 기부금으로 분류한 뒤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해 그 이자를 다시 학교에 장학금 등으로 지원한다.
 
상당수 동문과 교직원 등의 기부는 소액분할 기부로 비목적성 기부금에 해당한다. 이 기부금의 전액은 발전기금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돼 그 이자로 재단과 학교의 운영을 지원한다. 재단법인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하대인 사무국장은 “기업과 사회에 진출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동문들이 내는 거액의 기부금 못지않게 값진 것이 학내 구성원들의 정성이 담긴 소액 기부”라며 “기부의 금액이나 방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세제 감면 혜택과 학교 차원의 후원자 예우가 뒤따른다. 개인 출연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기부금 전액이 소득 공제 감면 대상이 되며 법인 출연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이익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기부금액에 따라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하대인 사무국장은 “발전기금 출연은 대학 공동체에 환원하고 개인 스스로도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며 “다가오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학술연구기금 70개 조성 등 대대적인 기금 조성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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