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이후, 학부생 학과변경 없이 졸업 가능해

  ‘우리학교 법과대학이 2012년 폐지된다’는 학칙에 법과대학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우슬기(법학 2) 씨는 “소속된 학과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학부생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강민석(법학 2) 씨 역시 “남학생들은 병역문제를 고려해야할 뿐 아니라 휴학이 가능한 2년을 꽉 채워 고시준비를 하는 법대생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면서 학칙 제2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법과대학을 2012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과대학은 올해 초 학칙개정 당시, 학생들의 군 입대, 휴학 등을 고려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학과 존속’을 요구했지만 단과대학의 개수에 제한을 두었던 당시 상위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제 6조 1항에 위배돼 법과대학의 요구가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2월 단과대학의 개수를 제한하던 국립학교 설치령의 조항이 개정되면서 학칙으로 단과대학 개수조정이 가능해졌다. 관련 조항 개정 이후 2012년 학과를 폐지해야할 이유가 사라졌고, 이에 법과대학은 ‘2015년까지 법과대학을 존속시키겠다’고 학생들을 진정시켰다.

  교무과 천병두 계장은 “현재 개정된 부칙에 ‘법과대학 재적생들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어 2012년 학과가 폐지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졸업학점을 채울 수 있다”며 “학부생이 법과대학으로 졸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부원장은 “법과대학 학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2015년 2월 말까지 법과대학을 존속하는 학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학칙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천병두 계장은 “여론수렴을 통해 관련 학칙을 개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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