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른바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과 ‘강남을 투표함 미봉인 논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지나치게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선관위의 과도한 정치권력기구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법기구를 대신해 선거법을 해석해 선거법 위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즉 후보들이나 시민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위주의 정권 당시는 선거가 각종 부정과 부패로 인해 올바르게 시행되지 못했다”며 “그러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선관위에게 선거법 해석권과 사법권 일부를 부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대통령 직선제가 확립된 이후 각종 부정선거 사례를 적발해 올바른 선거풍토 형성에 기여했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관위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에 따라 위원들이 대부분 여당 쪽 인사로 구성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김태홍(동의과학대 경찰전공)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선관위 규모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큰 편”이라며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다 보니 많은 예산과 권한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권력적·규제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4년 선관위는 1,872명에 590억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2012년에는 전임직원만 2,677명이고 8,097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조직규모가 필요이상으로 커졌다. 또한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김태홍 교수는 “대통령, 국회, 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도 문제”라며 “사실상 야당 성향의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1~2명에 불과하다”고 선관위 위원 구성방식을 비판했다.
  이렇듯 정치권력기구로 변한 선관위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법률 해석에는 어느 정도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기 마련인데, 사법부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선관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종철 교수는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너무 주관적이고 제약적”이라며 “그 결과로 정치적으로 치우친 선거법 해석이 문제가 되고, 기본 목적을 넘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관위 감시 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 조소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의 부당한 선거법 해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재판결정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 위원들이 특정 정당에 장악당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김태홍 교수는 “외국의 경우 선관위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지 않다”며 “동일 정당에서 추천하는 선관위 위원들이 일정 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 : 박근혜 후보가 4·11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와 차량에 동승하고 시민들에게 손을 흔든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9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지만 선관위는 선거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남을 투표함 미봉인 논란 : 4·11 총선 개표 도중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가 출마한 강남을의 투표함 21개가 미봉인 상태로 발견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부정선거로 판단하고 개표 중단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단순한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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