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낮은 강의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는 이미 대학 사회 내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강사법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많은 시간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서 시간강사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부대신문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학교 시간강사 90명을 대상으로 대학 내 비정규교수들의 처우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의 77%(69명)가 ‘지금 받고 있는 강의료가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도 39%(35명)에 달했다. ㄱ 강사는 “강사가 집안의 가장이라면 현 강의료는 한달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특히 방학 때는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강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시간강사들 중 84%(76명)가 ‘연구실 및 지원금 등 현재의 연구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강사는 “우리 학교의 시간강사가 1,200여 명인 것에 비해 학내에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시간강사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강의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 전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삼용(철학) 강사는 “비정규 교수라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문의 수준과 자질을 의심 받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달 입법 예고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65명의 시간강사 중 38%(34명)가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30%(27명)의 시간강사들 역시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을 것’이라 답변해 시간강사들 대다수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윤영(철학) 강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들 간의 대한 합법적인 구조조정”이라며 “일부 강사들에게만 해당하는 처우개선이라 강사들 내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김상목 사무국장 역시 “지난 5월, 시간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반대했다”며 “이 법안은 시간강사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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