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지난 21일 교무회의에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장 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직선제 폐지를 공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때부터 총장임명제를 실시했고 1980년대 후반 사회의 민주화 흐름에 맞춰 교수직선에 의한 총장선출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명제를 실시하던 우리 학교에서는 1991년부터 교수회 주관으로 첫 직선제 총장선출이 이뤄진다. 그러나 첫 선거는 전임교수의 직접 투표로 두 명의 후보로 압축한 뒤 결국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선출하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진행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다음 선거인 1995년에는 지난 규정을 개정해 모든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후 총장직선제의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2000년 정부는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에서 총장공모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국립대 내부에서는 직원과 학생까지 총장 선거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정부가 대학 내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총장선출방식을 대학평가의 지표로 활용해 직선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학교와 비슷한 시기에 직선제를 폐지한 경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는 공모제 방식으로 학칙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지난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강원대학교(이하 강원대)는 지난 6월 공모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했다. 강원대의 공모제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총장 후보의 자격 적부를 심사하는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이하 초빙위)’에서 7인의 총장후보를 선출하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서 최종적으로 2인의 후보로 압축한다. 이후 교과부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강원대의 초빙위는 교원·직원·학생위원 등 13인으로 구성되고 총추위는 교원, 외부인사, 직원, 학생 등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강원대 관계자는 “교과부의 구조개혁과 함께 직선제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와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공청회를 통해 정부시책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한 뒤 공모제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 또한 직선제 폐지 이후 강원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모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추위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다음 총장 선거 전까지 학내외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항상 고려할 것”이라며 학내구성원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총장공모제는 ‘간선대의제’로 강원대의 총장선출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선거과열로 인한 폐단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이 저조해지고 이해와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또한 추천위원회 및 대의원간에는 담합이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선거 결과에서도 특정 세력 중심의 편향성이 드러날 수 있다. 강원근(전주교육대) 교수는 “간선대의제가 시행되면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 선출돼야 한다”며  “또한 서로간의 이견이 잘 조율돼 바람직한 총장 선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임명제: 정부 또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완전임명제부터 교수들의 의견이 중요시되는 하향식 절충제와 대학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시되는 상향식 절충제가 있다.
△총장공모제: 정부 또는 법인이사회가 총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임명제와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완전직선제의 중간 형태인 간선대의제의 종류 중 하나이다. 대학마다 선임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교황선출방식: 교수직선제의 종류 중 하나로 후보자를 내지 않고 전체 교수가 후보자가 되는 방식이다. 우리학교는 1991년 2인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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