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개정된 우리학교 기성회 규약을 살펴보면 기성회에서 하는 사업은 △학내 부족한 시설의 확충과 보충 △학교 교직원 연구비 지원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 있다. 등록금이 5% 인하되면서 전체적으로 등록금의 수업료가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42만 5,000원, 기성회비가 166만 1,000원이 인하됐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지난해와 같아 기성회비 폐지 논란에도 달라진 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기성회비는 △기본적 경비 △연구활동지원비 △학생수혜경비 △대학운영비 △주요사업비 △대학시설비 등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설명서에 따르면 교직원에게 지불되는 인건비가 전체 기성회비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에게도 학생들이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체 기성회비 중 1,333만 2,000원이 시간강사 강의료 부족분으로 책정 됐다. 외국인 교원의 경우 항공료 지원에서부터 초빙까지 모두 기성회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인건비 외에도 책정된 기성회비의 많은 예산들에 대한 항목은 모호했다. 사업 항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항목들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매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같은 기관의 회비로 6,310만 원씩 사용됐다.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관리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58만 8,000원이 쓰일 예정이다. 교직원의 자연보호 및 등반대회에도 1,605만 원이 다. 또한 대학 홍보 영화 제작, 외국어 홍보 책자 제작에도 기성회비가 사용된다. 기획처 허영재 기획처장은 “학교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갑자기 줄이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각 학교에 사업 전체 금액의 5~20% 이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립대는 발전재단 및 기성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국립대 재정에서 등록금 비율이 높은 것은 국립대 본연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수익자 부담 원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전체 GDP 대비 0.6%만 교육 재정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1%까지 높인다면 등록금 재원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이하 기성회비 소송)은 국정감사에서 기성회비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기성회비 소송을 처음 제안했던 서울대학교 기성회비 소송인단 대표 김수현(지역정보 4) 씨는 “국정감사 때 기성회비의 쓰임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 법원은 1심에서 기성회비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02년부터 기성회비를 낸 소송인단에게 기성회에서 10만원 씩 돌려줄 것을 판결내렸다. 우리학교에서는 2010년 11월에 기성회비 소송 1차 원고인단으로 1,07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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