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이하 기성회비 소송)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인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시가 내려졌다. 이러한 판결이 알려지면서 기성회비 소송과 기성회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기성회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실제로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판시에 따르면 반환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2년부터 징수한 모든 기성회비를 반환할 경우 각 대학 재정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기성회비 소송의 원고측 법리 해석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는 “기성회비 소송으로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 기성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집행 신청 결과에 따라 환급금 1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가집행 신청이란 1차 소송 판결에 따라 이후 소송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10만 원의 환급 집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인단은 즉시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집행 신청은 1차 소송 결과에도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기성회비를 부과한 학교 기성회에 대한 항의차원으로 진행된다.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통합되지는 않을까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거둬졌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당장 기성회비 만큼의 등록금이 인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이 기성회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하 재정회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정회계법은 이원화된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해 기성회비 납부를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노조위원장은 “단순히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교비회계로 일원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고등교육 재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2차 기성회비 소송은 2002년부터 올해 사이에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해 각 국공립대 기성회와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하여 진행된다. 승소할 경우 원고 1인당 1만원의 소송비용으로 약 2백만 원의 기성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 2차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인단은 다음 달 1일까지 총학생회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총학생회 김인애(기계공 4) 회장은 “기성회비를 돌려받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태도”라며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새롭게 참여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더 큰 목소리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2차 기성회비 소송과는 별개로 1차 소송의 항소심도 이뤄진다. 지난 달 16일 접수한 항소에서는 1차 소송에서 기각된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기성회비 반환을 청구해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요구한다. 1차 소송 이후 소송을 취하한 4명을 제외한 1,067명이 항소에 참가한다.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필요에는 공감
학교와 학생, 대학교육정책 전문가들은 기성회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학교 기획처 허영재 처장은 “현재로서 학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면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대학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성회회계의 비중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에 준하는 재정지원이 없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도 “기성회비 소송 판결로 등록금 인하에 대한 요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며 “총선과 대선을 맞이해 각 정당은 고등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