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시간미만 강의 합의…전원 복직은 불투명

    지난달 24일 발생한 비정규 교수 70명 집단해고 사태가 지난 1일 비정규 교수 노조와 본부의 원만한 합의로 일단락됐다.
  

   지난 1일 저녁 6시 노조와 본부는 학교에 대한 모든 고소와 고발은 철회하고 추후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도록 1주에 5시간미만의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성균(경영 1) 씨는 “1학기 때 배운 교수님이 해고됐다는 소식에 안타까웠는데 다시 복직됐다니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이상룡(철학) 대학개혁위원장은 “본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해고된 강사의 위촉이 불가능한 일부 학과·부의 사정에 따라 70명 전원 복직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5일 현재 복직이 불가능한 강사는 4명으로 파악됐다.
 

  비정규 교수노조와 함께 사태해결을 촉구했던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김동윤 대변인은 “시간강사의 2학기 고용을 보장받긴 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며 비정규직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해고 통보에서 최종합의 까지
   본부가 비정규 교수에게 해고를 통보한 일자는 지난달 24일. 강의계획서와 수강신청이 모두 끝난 뒤에 발생한 일이라 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유윤영(철학) 분회장은 “2008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비정규교수의 해촉은 개강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합의 했다”며 “이 같은 본부의 행위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부는 개강 1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 “통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 시간강사가 비정규직 보호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자문을 구했지만 두 부처에는 서로의 소관이 아니라며 답변을 미뤄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본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간강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을 이유로 2학기에 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해고통보를 받았던 모 시간강사는 “적은 임금에도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강의 했는데 당혹스러웠고 모교인 부산대학교에 배신감마저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노조와 본부는 계속해서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의견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황규선 교무처장은 “해고된 강사의 강의는 정규직 교수나 다른 시간 강사로 대체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학내에서도 본부의 태도에 반대여론이 일었다. 총학생회 박수성(법학 3) 사무국장은 “수강신청이 끝난 뒤에 본부의 일방적인 처사로 학생들이 신청한 교수의 강의가 폐강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노조는 본부의 일방적인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각 학과ㆍ학부에서는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한 강좌는 담당 교수를 공란으로 처리하거나 폐강 처리했다.
 

  개강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까지도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사태가 파국을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본부는 노조의 절충안을 수용해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사태는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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