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휴일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쉬도록 정한 날로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이 있다. 정부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월 1일 신정부터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총 14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지정된 날에 휴무하는 날짜지정제를 따르는데 이는 휴일 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1949년 대통령령 제124호로 최초 제정됐다. 공휴일이 제정된 이래 시행되고 있는 날짜지정제는 공휴일과 토·일요일의 중첩이 불가피해 연간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8일의 휴일 편차가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와 지난해는 14일의 공휴일 중 3일이 토·일요일과 겹쳤다. 2009년에는 무려 8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됐다. 박봉윤(사회복지 1) 씨는 “올해 추석 연휴 첫 날이 일요일이라 아쉬웠다”며 “교회에 가야했기 때문에 추석을 즐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날짜지정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대체휴일제가 도입됐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서로 겹칠 때 그 다음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21개월 만에 폐지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989년 당시 외국수주 물량은 쌓여 있는데 반해 노동력은 부족해 대체휴일제를 반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날짜지정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요일지정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양일 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요일지정제가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난 7월 29일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일지정제는 특정 공휴일에 요일을 지정해 쉬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듯 일정한 휴일 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날짜지정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박형준 연구원은 “우리나라 휴일은 날짜기준이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며 “전체 휴일 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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