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원 관리비 납부ㆍ환불 규정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대학생활원 관리비 규정은 원생수칙 제 15조에 의거 관리비를 한 달씩 계산해(월할계산) 처리하고 있다. 입사 시 입사월 1일부터 계산하여 관리비를 부과하며, 퇴사 시 퇴사월 관리비를 제외한 남은 일수 만큼 환불 하도록 명시 돼있다. 가령 8월 중순에 입사를 하더라도 8월 1일부터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8월 1일에 퇴사를 하면 8월 달 관리비는 환불 받을 수가 없다.
 

  이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ㆍ퇴사 날짜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손해를 감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8월 1일 퇴사를 해 8월달 관리비를 환불 받지 못한 강수정(법학 03 졸) 씨는 “학교 앞 원룸을 빌려도 날짜를 계산해 환불을 해주는데 학생복지 시설인 대학생활원이 환불을 안 해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피해를 입는 학생이 있다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8월 중순에 효원재에 입사한 임경민(경영 4) 씨는 “생활 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러한 경우 한 원실에 대해 입퇴실하는 양쪽 학생에게 관리비를 두 번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생활원 측은 “현재의 규정은 연구검토를 걸친 최선의 절충안이며 관리비 규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학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입장이다. 대학생활원 신영욱 계장은 “규정에 따라 적합한 날짜에 맞춰 입?퇴사를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며 “오리엔테이션 및 학생들의 전화 문의 시 관리비 규정에 관해 충분한 고지를 하고 입ㆍ퇴사 여부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원실에 대한 이중 납부에 관해서는 “이중으로 납부되는 원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 학기 퇴사 인원을 고려했을 때 극소수의 경우일 뿐”이라며 “납부되는 모든 관리비는 운영비로 활용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재로는 대학교 기숙사 환불에 대한 표준 규정이 없다”며 “입사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하고 입사한 것이므로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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