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창출된 이익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법인·조합,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등을 비롯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전 단계로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곳을 지자체가 선정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자립률을 높이고 좀 더 가다듬는 단계다.


  사회적 기업은 큰 자본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연구원 김왕의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영 △시설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공헌이 홍보나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홍지민 간사는 “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출발 선상자체가 다르다”며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복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고 대안적인 복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총 555개이며 예비 사회적 기업은 1,100여 개다. 그러나 부산에는 사회적 기업이 단 29개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김왕의 연구원은 “수도권에 비해 적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들여 부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복(경영) 교수도 “부산지역 사회적 기업의 실태 조사와 가치 평가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한다”며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구축과 정책 추진시스템 정비를 위해 다양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지민 간사 역시 “지원규모를 늘리기 보다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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