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이륜차 지도·단속 시행

 다음달 1일부터 학내 차량안전운행을 위한 이륜차 지도·단속이 9월 한 달간 개도기간 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교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이륜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반드시 총무과에 등록 해야 한다. 대학생활원에 이미 등록된 이륜차는 추가적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대상자는 각 학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신청 후 등록 및 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증을 부착한 뒤 운행할 수 있다.

 
  이륜차 지도·단속은 학내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차 및 속도제한 등을 강화해 실시된다. 단속사항은 △출입증 부착 △전용주차장 주차 △속도위반 △안전모 착용 등이며 위반 시에는 경고 외 강제잠금·학내 운행금지조치가 내려진다. 학내 주행속도는 20km/h 이하 소음기준은 주간65db, 야간 55db 이하이며 학내 주차의 경우 이륜차 전용주차장에만 주차해야한다. (자세한 사항 표 참조)
 

  총무과 박창민 씨는 “학내에서 안전한 교통문화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륜차에 대한 지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단속직원 외에 총학생회와 논의를 거쳐 20여명의 교통안전봉사대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박수성(법학 4) 사무국장은 “원만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본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단속을 중점으로 한 시행이 아닌 학내 안전운행을 위한 계도의 차원으로 본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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