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 법률안은 복수국적자의 우리국적 선택조항과 같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개정 국적법의 주요 내용 및 허용범위
  개정된 국적법은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기간 연장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개선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복수국적은 △우수 외국인재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만 20세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한국계 외국 국적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한 사람 등에 적용된다.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무부 국적· 난민과 최진혁 책임관은 “해외의 우수 인재 흡수와 결혼 이주민들, 해외로 입양된 한국계 사람들의 귀국 등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이번 국적법이 발효됐다”고 설명하며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복수국적을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개정 이후 변경된 법률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결혼을 통한 이민자는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한다. 하지만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국적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기간도 연장된다. 종전의 경우 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한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내에만 포기하면 된다. 국적 취득자 중 일부의 외국국적 포기 방식도 변경된다. 법률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및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 ‘대학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서약은 △결혼 이민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중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65세 이상의 해외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한적으로나마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배원(법학)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써야하는 점, 원정출산의 경우 아예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에서 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적법 개정 법률을 심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단일 민족을 강조해온 한국 사회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려면 그에 맞는 권리를 인정하는 다국적 사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