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개정법안의 적용범위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적용 대상자가 한정적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 도쿄본부 정몽주 사무총장은 “재외동포의 참정권 등을 확보한다는 당초 개정 목표와 달리 귀화하려는 우수인력이나 동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 박효석 상임이사는 “아이를 가진 외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가정을 이룰 경우 여성의 자녀는 새 아버지의 양자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게 된다”며 “하지만 이혼이나 부모의 별거로 가정이 없어질 경우 아버지가 아이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적이 사라져 국제 미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넓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법을 무리하게 개정할 경우 병역문제나 참정권 등 기본권과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안 개정에 참여한 국회 법제사위원회 이금로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남북 분단과 국방의 의무 같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개정 법안만으로는 재외국민의 기본권 등의 문제 해결이 힘들다”며 “만약 적용범위를 급하게 넓힌다면 그들의 의무나 기본권 문제를 간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수국적 허용법이 민족성에만 치우치면 외교문제와 재외동포를 이용한 국내 정치 간섭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민단 정몽주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려인·조선족·재일한인들이 과거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 이끌려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전면 개방하면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에 부딪힐 수도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앞으로의 국적법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금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기존에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치려고 힘썼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해 더 발전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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