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이루어진 수강신청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이 신입생들에게 날짜를 올바르게 공지하지 않아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7일부터 양일간 실시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수강신청 날짜를 15일로 잘못 공지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법전원 행정실은 수강신청 당일인 9일 오전에야 날짜를 잘못 공지한 사실을 알게 돼 앞당겨진 수강신청 날짜를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

  이와 관련해 법전원 최수현 씨는 “지난해까지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수강신청일이 달랐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라 착각해 날짜를 잘못 공지했다”며 “수강신청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학생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락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뒤섞여 혼란이 빚어졌다. 또한 뒤늦게 연락을 전달받은 탓에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법전원 신입생 ㅂ 씨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지 못하고 친구를 통해 수강신청이 앞당겨졌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뒤늦게 수강신청을 할 수 밖에 없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행정실에 항의도 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수강정정기간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의에 대해 최수현 씨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알지만 그렇다고 수강 인원을 행정실에서 마음대로 늘리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학생들의 수요가 있으면 수강정정기간에 교수님과 상의해 인원을 어느 정도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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